수행업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 소속공무원(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확인·승인을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을 표로 보여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의회의원과 그 퇴직공직
나. 교육감, 교육위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그 퇴직공직자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별정직·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과 그 퇴직공직자
마. 다목 및 라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바.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재산등록의무자,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장 및 광역(시·도)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시·도 교육감에 대한 재산심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각 등록기관에 재산심사를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