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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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을 받는 취업심사대상자이다.

'20.6.3. 이전 퇴직공직자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0.6.4. 이후 퇴직공직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의 공직자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6·7급(경감·소방경 이하) 취업심사대상자 중 경비·택배원 등

직종*으로 재취업 시 취업심사 면제('20.6.4. 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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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 후 3년이 경과했다. 퇴직일자를 입력해 주세요

취업제한 기간 : 퇴직일로부터 3년간

※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취업심사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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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한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①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②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③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통해 설립된 법인∙단체(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등)
④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합작법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⑤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⑥ 사립대학과 그 설립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
⑦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⑧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 분야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취업예정업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업체·협회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러 가기

  ※ 단, 협회·조합·단체의 경우에는 위에서 검색되는 업체(기관)가 1개라도 회원사(조합원, 사원)로 있으면
     제한대상협회(조합, 단체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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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①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인정범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함

②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판단범위( 2급이상 : 소속기관, 3급이하 : 소속부서 )

※ 아래의 '업무관련성' 부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 시행령제32조제2항 :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 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

(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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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받으려고 한다.

귀하가 선택한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공공의 이익 등 특별한 경우 취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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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아래의 취업승인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수 있다.

취업승인 사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환경,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음.

※ 아래의 '특별한 사유' 부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 체크 가능)

※ 상기 표의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 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귀하는 취업심사대상자가 아니므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의 경우 단순노무직 종사 등으로 인해 취업심사가 면제된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사실신고는 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취업사실신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사실신고 절차>

①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②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확정 →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사실신고서+증명자료(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등)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SMS 등 이용)
※ 1개월 되는 날이 주말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제출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귀하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을 하시더라도
아래 업무취급제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법 제18조의2 제1항)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다음 각 호의 업무(법 제17조제2항)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음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귀하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사실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취업사실신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사실신고 절차>

①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②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확정 →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사실신고서+증명자료(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등)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SMS 등 이용)
※ 1개월 되는 날이 주말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제출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업예정 기관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을 하시더라도
아래 업무취급제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법 제18조의2 제1항)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다음 각 호의 업무(법 제17조제2항)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음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 귀하의 취업가능 여부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5.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또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고 실제로 취업을 한 경우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는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사실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취업사실신고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사실신고 절차>

①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②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확정 →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사실신고서+증명자료(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등)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SMS 등 이용)
※ 1개월 되는 날이 주말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제출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귀하의 취업예정기관으로의 취업은
업무의 관련성등으로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귀하의 취업가능 여부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5.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또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 결정을 받고 실제로 취업을 한 경우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는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사실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취업사실신고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사실신고 절차>

①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②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확정 →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사실신고서+증명자료(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등)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SMS 등 이용)
※ 1개월 되는 날이 주말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제출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귀하의 취업예정기관으로의 취업은 업무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안보나 공공이익 향상에 기여할 전문성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업승인을 할 수 없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