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자가진단
- STEP 01
- STEP 02
- STEP 03
- STEP 04
- STEP 05
- STEP 06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을 받는 취업심사대상자이다.
'20.6.3. 이전 퇴직공직자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0.6.4. 이후 퇴직공직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의 공직자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6·7급(경감·소방경 이하) 취업심사대상자 중 경비·택배원 등
직종*으로 재취업 시 취업심사 면제('20.6.4. 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
- STEP 01
- STEP 02
- STEP 03
- STEP 04
- STEP 05
- STEP 06
2. 퇴직 후 3년이 경과했다. 퇴직일자를 입력해 주세요
취업제한 기간 : 퇴직일로부터 3년간
※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취업심사의무가 없음
- STEP 01
- STEP 02
- STEP 03
- STEP 04
- STEP 05
- STEP 06
3.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한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①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②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③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통해 설립된 법인∙단체(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등)
④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합작법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⑤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⑥ 사립대학과 그 설립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
⑦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⑧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 분야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취업예정업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업체·협회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러 가기
※ 단, 협회·조합·단체의 경우에는 위에서 검색되는 업체(기관)가 1개라도
회원사(조합원, 사원)로 있으면
제한대상협회(조합,
단체 등)에 해당됩니다.
- STEP 01
- STEP 02
- STEP 03
- STEP 04
- STEP 05
- STEP 06
4.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①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인정범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함
②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판단범위( 2급이상 : 소속기관, 3급이하 : 소속부서 )
※ 아래의 '업무관련성' 부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 시행령제32조제2항 :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 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
(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STEP 01
- STEP 02
- STEP 03
- STEP 04
- STEP 05
- STEP 06
5. 업무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받으려고 한다.
귀하가 선택한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공공의 이익 등 특별한 경우 취업승인
- STEP 01
- STEP 02
- STEP 03
- STEP 04
- STEP 05
- STEP 06
6.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아래의 취업승인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수 있다.
취업승인 사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환경,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음.
※ 아래의 '특별한 사유' 부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 체크 가능)
※ 상기 표의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 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