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직윤리시스템

정기 재산변동 신고기간 : 1.1.(수) ~ 2.28.(금)

  •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활용한 재산신고 : 1.24.(금) ~ 2.28.(금)
    - 회신된 금융정보의 이상유무 확인 : 1.15.(수) ~ 1.20.(월)

※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수정 요구해야 함

  • 증권항목으로 회신된 비상장 주식·국채·금융채·회사채 등은 직접
    입력해야 함 (활용입력 안됨)
  • 신고서 수정 요청 : 3.1.(토) ~ 3.10.(월)

고지거부 신청안내

  • 법령개정('24.6월)에 따라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이 1.1.~3.31.로 변경되었습니다.
  • (재심사 안내영상(38초)의 신청기간은 개정 이전 내용)
  • 고지거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 1.1.(수) ~ 1.31.(금)
    • - 최초로 고지거부 신청을 하는 경우
    • - 2024.12.30.에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심사 신청을 못한 경우 또는
    • 재심사 불허된 경우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 : 1.1.(수) ~ 3.31.(월)
    • -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2025.12.30.까지로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 경우
재산을 잘못 신고(과다·과소·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 일간신문 공표
  • - 과태료 부과
  • - 경고 및 시정조치
업무망으로도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 및 재산신고 가능합니다.
※ 별도 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은 제외
(국회,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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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