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정기 재산변동 신고기간 :
1.1.
(월)
~ 2.29.
(목)
신고 안내서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활용
한 재산신고 :
1.24.
(수)
~ 2.29.
(목)
- 회신된
금융정보의 이상유무 확인
:
1.15.
(월)
~ 1.19.
(금)
※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수정 요구해야 함
증권항목으로 회신된 비상장 주식·국채·금융채·회사채 등은 직접
입력해야 함 (활용입력 안됨)
신고서 수정 요청 :
3.1.
(금)
~ 3.8.
(금)
고지거부 신청안내
안내영상(재심사)
안내영상(허가)
고지거부 신청서
고지거부란?
고지거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
1.1.
(월)
~ 1.31.
(수)
- 최초로 고지거부 신청을 하는 경우
- 2023.12.30.에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심사 신청을 못한 경우 또는
재심사 불허된 경우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 :
1.1.
(월)
~ 2.29.
(목)
-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2024.12.30.
까지로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산을 잘못 신고(과다·과소·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
일간신문 공표
-
과태료
부과
-
경고
및 시정조치
업무망으로도 공직윤리시스템(
www.peti.go.kr
)에
접속 및 재산신고 가능
합니다.
※ 별도 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은 제외
(국회,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024년도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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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