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재산변동 신고기간 : 1.1.(금) ~ 3.2.(화)
-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활용한 재산신고 : 1.22.(금) ~ 3.2.(화)
- -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열람 : 1.15.(금) ~ 3.2.(화)
- 신고서 수정 요청 : 3.3.(수) ~ 3.12.(금)
고지거부 신청안내
고지거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 1.1.(금) ~ 2.1.(월)
- - 최초로 고지거부 신청을 하는 경우
- - 2020년 만료(허가 후 3년)되었으나 재심사 신청을 못한 경우, 재심사 불허된 경우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 : 1.1.(금) ~ 3.2.(화)
- -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2021.12.30.까지로,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