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재산등록 기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의 3)
등록대상자 | 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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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 국회사무처 |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 법원행정처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정부의 부 · 처 · 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공개자 제외) | 그 부·처·청 |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 소속 지방환경관서 |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 그 소속기관 |
-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 소속 지방국세청 |
- 경찰청장이 정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공무원 | 소속 시‧도경찰청 |
-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
감사원 소속 공무원(공개자 제외) | 감사원사무처 |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공개자 제외) | 국가정보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그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 그 지방의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공개자 제외) - 다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에 등록 |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재산등록사항 공개대상자 |
인사혁신처 |
※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자 및 의무면제자는 종전 등록기관
※ 공직선거후보자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국회임명동의 공직자 및 국회선출 공직자 → 국회에 제출
- 국회임명동의 공직자 :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 국회선출공직자 : 헌법재판소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