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재산등록 기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의 3)

재산등록 기관표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등록대상자 등록기관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정부의 부 · 처 · 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공개자 제외) 그 부·처·청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소속 지방환경관서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그 소속기관
   -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소속 지방국세청
   - 경찰청장이 정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공무원 소속 시‧도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감사원 소속 공무원(공개자 제외) 감사원사무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공개자 제외)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공개자 제외)
- 다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에 등록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재산등록사항 공개대상자
인사혁신처

※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자 및 의무면제자는 종전 등록기관
※ 공직선거후보자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국회임명동의 공직자 및 국회선출 공직자 → 국회에 제출
- 국회임명동의 공직자 :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 국회선출공직자 : 헌법재판소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