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재산등록(신고)의 종류표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종류 변동
사유
등록대상 등록
시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등록
내용
최초신고 신 규
  •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경우(법 제5조제1항)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경우 예외를 표로 보여줍니다.
    * 예외)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 제외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등록기준일
현재의
재산
승 진
  •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법 제10조제2항)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예외를 표로 보여줍니다.
    * 예외)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 제외
변동신고 정 기
  • 등록의무자 전원 (법 제6조제1항)

    * 예외)
    ① 유예 허가 받은 경우 ☞ 유예사유 해소시 신고
    ② 10. ~ 12. 중 최초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최초신고
    ③ 10. ~ 12. 중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 최초신고
    ④ 10~12월 중 재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재등록신고
    ⑤ 1∼2월 중 퇴직한 경우 ☞ 퇴직신고
    ⑥ 1∼2월 중 의무면제된 경우 ☞ 의무면제신고

다음 해
2월말
까지
1.31.까지
*재심사
: 2월말까지
매년 1.1

(또는
재산등록 후)
~12.31까지
재산변동
사항

의 무
면 제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아닌 공무원
    등이 된 경우 포함) 전보 등으로 등록의무를 면제 받았을 때
    (법 제11조제1항)
    의무면제인 경우 예외를 표로 보여줍니다.
    * 예외) 의무면제 후 면제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 다시 등록 의무자가 된 경우 ☞ 신고사항 없음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최종재산 신고이후
변동사항
유 예
복 귀
  • 외국기관으로 파견, 휴직 등으로 변동신고 유예 후 복귀자(법 제6조의3)
재등록
  •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으로 의무 면제 후 3년 이내 (퇴직한 경우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법 제5조제1항단서)
퇴직
  • 퇴직한 경우(법 제6조제2항)
  • 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 (법 제6조제4항)
    의무면제인 경우 예외를 표로 보여줍니다.
    * 예외) ①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신고사항 없음
    * 예외) ② 등록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신고면제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