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 공무원(대통령령 제24조제2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사람을 말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 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이상의 직책 중 대법원장, 대법관의 직책 이외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 위원(이상의 직위 중 검찰총장 이외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
  •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의해 설립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 의해 설립한 한국농수산대학의 총장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③부터 ⑥까지, ⑧, 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 다만, ④·⑤·⑧ 및 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만 해당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 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영 제24조 제3항)

    • 고위공무원단(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 교육연구관과 위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영 제24조 제4항)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하며(영 제3조 제3항)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매반기말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
    • 지정기준
      •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 단체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단체의 장
  •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