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작성시 유의사항
- 재산등록 내용 중 재산의 누락오기와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재산의 누락·오기는 총괄표에서 수정, 보완 가능
- 재산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변동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가액변동 없음”으로 자동생성되며, 재산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의 종류별로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간단히 소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함※ 문중재산은 비고란에 “문중재산”이라고 표시
- 비고란 및 변동사유란 작성시 유의사항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 첨부 - 예금으로 채무상환의 경우 : 예금란의 변동사유에는 ‘○○○채무상환 사용’ 기재하고, 채무란의 변동사유에는 ‘채무상환’으로 기재
- 고지거부한 부 또는 모의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의 경우 : 토지/건물란의 변동사유에 “부 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미완료” 등으로 기재
-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재산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별로 그 관계도 기재
※ 토지 또는 건물을 매도하여 예금에 입금 / 예금 인출 후 토지 또는 건물 매입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재산등록사항 공개 시에 별도의 소명내용을 함께 공개하고자 할 경우 에는 비고란에 간략하게 소명사항을 작성
재산항목별 수정 및 확인 사항
- 소속·직위·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 재산등록(신고)시 소속 및 직위 등이 맞는지 확인
- 장성급 장교의 소속은 국방부로 기재하고, 직위의 기재는 생략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고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 지방자치단체의원의 경우 소속은 ○○도(시·군)의회, 직위는 의원으로 기재
- 변동사유가 의무면제, 퇴직자의 경우는 직위 앞에 (전)으로 기재
※ 대학의 총장(등록의무자) → 평교수(의무면제자)는 (전)총장
- 토지
- 공유재산의 경우 권리명세란에 총면적, 지분면적을 표시하고 금액은 지분에 대한 금액만 기재하며 비고란 또는 변동사유란에 지분 표시
- 지목이 임야의 경우 “산 ○○번지” 형식으로, “산” 포함 여부 확인
- 건물의 주소지 표시
-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소지의 일부와 번지수와 동·호수기재 생략
※ 재산공개는 재산규모를 밝히는데 있지 내역을 밝히는데 있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소지의 일부와 번지수와 동·호수기재 생략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차량번호나 제조 회사명(현대, 기아, 혼다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채무
- 사인간 채권 또는 사인간 채무인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및 성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건물임대채무의 경우 임차인의 개인정보(주소, 성명, 연락처) 미기재 확인
- 고지거부자 및 등록제외자 표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한 직계존비속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고지거부사유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표시되었는지 확인
- 친족 중 사망하거나 결혼한 딸의 경우는 ‘등록제외’라는 사유가 잘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