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심사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65, 044-201-8463, 044-201-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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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권의 위임(법 제8조 제11․12항, 시행령 제4조의3)
- 심사권 위임내용
-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법 제8조 제11항) - 위임에 따른 위원회 권한 준용 사항(법 제8조 제12항)
※ 보완명령, 소명요구,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요구, 직무상비밀이용 혐의자 조사의뢰 등
-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등록기관별 위임현황
등록기관 | 위임대상 | 재위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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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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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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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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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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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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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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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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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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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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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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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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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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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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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부·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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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직접심사 기관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새만금개발청,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금융 감독원,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제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