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심사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65, 044-201-8463, 044-201-8466

재산심사관리과   · 전화 : 044-201-8576, 044-201-8573, 044-201-8575

심사권의 위임(법 제8조 제11․12항,  시행령 제4조의3)

  • 심사권 위임내용
    •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법 제8조 제11항)
    • 위임에 따른 위원회 권한 준용 사항(법 제8조 제12항)

      ※ 보완명령, 소명요구,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요구, 직무상비밀이용 혐의자 조사의뢰 등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등록기관별 위임현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등록기관별 위임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등록기관 위임대상 재위임대상
소방청
  • 4급 이하 공무원
  •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해양경찰청
  • 4급 이하 공무원
  •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 지방해양경찰청 7급(경위) 이하 공무원
환경부
  • 4급 이하 공무원
  • 지방환경관서 6급 이하 공무원
국토교통부
  • 4급 이하 공무원
  •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
국세청
  • 5급 이하 공무원
  • 지방국세청 7급 이하 공무원
경찰청
  •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 4급 이하 공무원
  • 시·도경찰청 7급(경위) 이하 공무원
국가정보원
  • 1급 이하 공무원
감사원
  • 5급 이하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 4급 이하 공무원
  • 원전관련공직유관단체 2급 이하 직원
검찰청
  • 지검 및 지청의 부장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검사
  • 5급 이하 공무원
관세청
  • 5급 이하 공무원
금융위원회
  • 4급 이하 공무원
  • 금융감독원 2급 이하 직원
국방부·방위사업청
  • 4급 이하 공무원
  • 소장 이하 장교와 군무원
그 밖의 부·처·청
  • 4급 이하 공무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직접심사 기관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새만금개발청,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금융
      감독원,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제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