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및 권한

그밖에 공직자윤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징계 및 해임요구
    •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
    • 재산변동신고 또는 주식거래 내역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
    • 재산심사 소명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등록의무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
    •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 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자
    •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등록의무자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않은 등록의무자
    •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목적 외에 이용한 공직자
    •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중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
    •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자가 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자가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여한 경우
    • 주식의 매각요구, 신탁해지 사유를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외국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취업을 위한 취업청탁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