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거부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4

고지거부 허가 신청(법 제12조 제4항, 시행령 제27조 제1~4항)

  • 신청대상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중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
    (기존 고지거부 허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 포함)
  • 신청기간
    • 최초 재산등록 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재등록의무자 포함)
    •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 : 그 신고기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매년 1. 31. 까지)
    • 신고유예 사유 소멸자 :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자가 된 신고자 :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퇴직자 :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 의무면제자 :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심사결과통지
    •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시행령 제27조 제2항)
    • 최초 신고자 및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자가 된 신고자의 재산등록인 경우, 불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공개자는 20일)간 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시행령 제27조 제4항)
  • 유효기간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그 해 12. 30. 까지)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법 제12조 제4항, 시행령 제27조 제5~6항)

  • 신청대상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중 이전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지 3년째 되는 자로서 계속해서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
  • 신청기간 :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1~2월)
  • 심사결과통지 :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 결정 통보

    ※ 불허자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기한(11월말)을 고려하여 조기 심사완료 요망

  • 유효기간 : 다음 해 정기변동신고 시부터 3년간

제출서류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규칙 제12조, 별지 제14호 서식) 및 독립생계 관련 증명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