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거부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4
고지거부 허가요건
- 피부양자가 아닌 자일 것(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함
-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것(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 직계존속 :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직계비속 :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 고지거부 허가 심사 세부 기준은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참조 <일반자료실>
- 직계존속 :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지거부 허가권자
- 원칙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예외 :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수임기관)
- 고지거부 심사도 심사업무에 해당하여 기존 재산심사 업무와 같이, 법 제8조 제11항에 따라 고지거부 심사를 수임기관에 위임
('07.5.3. 제147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수임기관 : 현재 중앙행정기관(행정부)만 해당함
- 고지거부 심사도 심사업무에 해당하여 기존 재산심사 업무와 같이, 법 제8조 제11항에 따라 고지거부 심사를 수임기관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