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거부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4

신청 관련

  • 고지거부 신청서를 누락하고 증빙서류만 제출하여 고지거부 신청
  • 고지거부 신청 대상자(직계존비속)의 서명(날인)을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것으로 대신하여 잘못 서명(날인)
  • 고지거부 신청 사유 누락(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 신청사유 기재)
  • 고지거부 신청기간 경과
    (윤리업무 담당자는 고지거부 신청기간을 등록 의무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신청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주의)

    ※ 특히, 최초신고자, 신고유예 복귀자, 재등록 대상자에게는 신청기간을 반드시 안내

  • 증명자료 미제출(신청기간 내 증명자료 미제출시 반려 처리)

심사 관련

  • 고지거부 대상자의 주소 및 가구원 수 확인
    • 독립생계 소득기준 적용을 위해 거주지역(도시, 농촌) 및 가구원 수 확인
  • 자녀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시 독립세대 구성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자녀의 별도세대 구성기간이 등록기준일
    (재심사의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
  • 부가가치세과세증명서는 소득증빙자료가 아니므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로 다시 제출받아 심사
  • 동일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재산소득과 임대소득 중복하여 합산 불가
  • 고지거부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부동산 재산소득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