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거부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4

고지거부란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임(법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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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하면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할수 있다.
*고지거부 기간
-최초신고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정기재산변동신고자는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유예사유 소멸자는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공개대상자가 된 자는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퇴직신고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의무면제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1년째 된 날부터) 1개월이내
2.고지거부 허가시(향후 3년간 허가유효):고지거부 허가된 친족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신고(10일 이내에 허가여부 결정,통보)
3.고지거부 불허시:고지거부 불허된 친족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신고(불허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재산등록기간 30일 연장(공개대상자 20일))
4.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 신청을 진행한다.
5.재심사 신청 허가시(향후 3년간 허가유효):고지거부 허가된 친족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신고
6.재심사 신청 불허시:고지거부 불허된 친족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