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동의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처리절차(윤리업무담당자)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접수·확인 및 명단 작성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수시 등록 신고시에는 매월 15일까지, 정기변동은 11월말까지 접수하고 동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일일이 대조·확인
- 정보제공 요청을 위해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 작성
:금융조회 대상자는 동의서를 통해 동의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정되며, 고지거부 및 등록 제외된 친족과 동의 철회자는 명단에서 제외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 취합 및 조회 요청
- 금융기관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수시는 익월 10일경, 정기는 다음 해 1. 15. 까지 회신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금융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절차 생략 가능
- 인사혁신처는 금융기관에서 회신한 금융정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수시는 익월 16일경, 정기는 다음 해 1. 20. 이후부터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 재산변동신고에 활용토록 함※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수시 사전 조회를 위한 업무 처리 일정은 매년 별도 안내함
- 금융기관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수시는 익월 10일경, 정기는 다음 해 1. 15. 까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