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동의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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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등록의무자는 각 등록기관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
2.각 등록기관은 정보제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의뢰한다.
*정보제공기관:금융정보:은행,증권회사,보험사 등
토지정보:국토부,시도
건물정보:행정안전부
3.정보제공기관은 PETI시스템으로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전송한다.
4.PETI시스템은 재산등록의무자로부터 금융, 부동산정보를 제공받는다.
5.PETI시스템은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열람 및 재산신고를 할수 있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