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동의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제도개요
- 재산등록의무자와 가족 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재산등록‧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잔액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함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 기존에는 정기재산변동신고만 적용되었으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2016. 6. 30. 이후 재산등록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수시신고
(최초, 퇴직, 의무면제, 공개자로의 승진 등)에도 적용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등록의무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을 받으려면, 등록의무자는 정보제공동의서를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 정기변동신고 : 정기변동신고 개시일 1개월 전까지(매년 11월 말)
- 수시신고 :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8. 20. 4급으로 승진임용시, 9. 15. 까지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동의서에는 등록의무자와 동의자의 인적사항(등록의무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동의확인 서명 등)을 반드시 기재
-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작성 가능(시행령 제5조의5 제3항)- 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은 대리인 증명서 제출 필요
-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당연 법정대리인이므로 별도 자료 필요 없음
-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시행령 제5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