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동의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제도개요

  • 재산등록의무자와 가족 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재산등록‧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잔액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함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

    ※ 기존에는 정기재산변동신고만 적용되었으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2016. 6. 30. 이후 재산등록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수시신고
      (최초, 퇴직, 의무면제, 공개자로의 승진 등)에도 적용됨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등록의무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을 받으려면, 등록의무자는 정보제공동의서를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 정기변동신고 : 정기변동신고 개시일 1개월 전까지(매년 11월 말)
    • 수시신고 :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8. 20. 4급으로 승진임용시, 9. 15. 까지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동의서에는 등록의무자와 동의자의 인적사항(등록의무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동의확인 서명 등)을 반드시 기재
  •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작성 가능(시행령 제5조의5 제3항)
    • 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은 대리인 증명서 제출 필요
    •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당연 법정대리인이므로 별도 자료 필요 없음
  •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시행령 제5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