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소개



안녕하십니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83년 1월 1일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직무를 이용한 개인적 이익추구를 방지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심사,
2급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크고 작은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