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의 처분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1

선물의 처분

  • 처분대상
    •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
      (예 : 음식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제품 등)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음
      (시행령 제30조제1항)
  • 선물의 수령인에게 우선매도
    •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함
      (시행령 제30조제2항)
    • 조달청장은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매수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함(규칙 제15조제2항)
  • 매각 대금의 처리
    • 매각대금은 세외수입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