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취급제한·취업이력공시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0, 044-201-8478
취급금지내용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취급 할 수 없음(법 제18조의2 제1항)
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모든 공무원 및 법 제3조의2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적용대상업무
-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 (직접 처리한 업무) 직제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상자가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
※ 취업제한여부 확인 시에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는 소속하였던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이나 업무취급제한 시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됨
- (업무의 범위) 재정보조, 인 허가, 검사 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
- (직접 처리한 업무) 직제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상자가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 자료요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요청 가능
(법 제19조의2 제2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법 제19조의2 제3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법 제19조의2 제4항)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