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취급제한·취업이력공시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0, 044-201-8478
취급금지내용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취급 할 수 없음(법 제18조의2 제1항)
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모든 공무원 및 법 제3조의2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적용대상업무
-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 (직접 처리한 업무) 직제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상자가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
※ 취업제한여부 확인 시에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는 소속하였던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이나 업무취급제한 시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됨
- (업무의 범위) 재정보조, 인 허가, 검사 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
- (직접 처리한 업무) 직제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상자가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 자료요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요청 가능
(법 제19조의2 제2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법 제19조의2 제3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법 제19조의2 제4항)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요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