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제재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75, 044-201-8476

취업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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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업제한결정 통보 및 취업해제조치 요청(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2.해임 요구 및 결과통보 요구(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 취업심사대상기관)
3.해임 결과통보(취업심사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해임요구 거부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결정하여 법원에 통보

취업해제 요청(법 제19조 제1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

    ※ 임의취업자 및 우선취업 허가자 중 취업제한 결정자는 취업제한결과 통지시 취업해제조치를 동시에 하도록 요청

  •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

해임결과의 통보

  • 해임을 요구받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함(법 제19조 제2항)

처벌내용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이 제한된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9조 제1호)

처벌절차

  • 고발여부 결정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여부 결정(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 임의취업자 또는 우선취업자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인의 고발여부를
      심사 결정 하여야 함
    • 취업제한 결정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위법 취업한 경우에는 위법 취업사실이 확인된 날 이후 개최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함
  • 고발사건 처분 결과에 따른 조치
    • (기소)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는 고발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후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됨
    • (불기소) 불기소는 검사의 조사결과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므로 불기소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