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1, 044-201-8476

취업승인

  • 승인내용
    •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되나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받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음(법 제17조 제1항 단서)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취업승인 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을 승인(영 제34조 제3항)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 (제1호)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 (제2호)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 (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호)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 자격기본법 에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호)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제6호)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 (제7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제8호) 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제9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 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이 중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을 승인하여야 함(영 제34조 제4항)

    • 다만, 제6호의 경우는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에 한함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의 동종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음(법 제17조 제7항)
  • 자격증 소지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른 분야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예, 변호사 → 회계법인·영리사기업체, 세무사 → 법무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