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1, 044-201-8476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이후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며,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합병한 기관은 고시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사(지점)일 경우, 고시에 없더라도 본사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면 지사(지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소속기관(사립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등)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심사대상 협회는 매년 6월에 고시되며,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포함(가입)된 법인·단체는 고시에 없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에 취업심사대상협회인지 여부를 해당협회와 퇴직 시 소속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검색 시 한글 기관명, 영문 기관명 또는 한글/영문/한문/기호 혼합 기관명 등을 모두 검색함 (예시: 에이앤에스, ANS, A&S 등)

※ 검색하고자하는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이후 기관명이 변경된 기관이거나, 고시된 다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양수‧합병한 기관인 경우 아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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