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및 권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취급의 승인

  • 취업제한 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퇴직공직자의 업무관련 사기업체 등에 취업제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예정 기관 간 업무관련성)
    • 취업제한 사기업체 :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 등
  •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청
    •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 요청
  •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2항의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음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됨
    •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소속기관에 신고, 소속기관장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