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인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1, 044-201-8476
우선취업제도 내용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확인을 받고 취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취업을 하게 한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심사는 추후에 실시함- 추후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에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며 취업해제 요청함
우선취업 신청
- 우선취업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 있음(영 제33조의4 제1항)
-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한 경우라야 함
우선취업 신청사유(영 제33조의4 제1항 제1~3호)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 기타 우선취업이 필요한 경우
우선취업의 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취업을 하게 할 수 있음(영 제33조의4 제2항)
우선취업 심사결과의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영 제33조의4 제2항)
우선취업 신청자의 취업심사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함(영 제33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