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취급제한·취업이력공시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0, 044-201-8478

업무취급 금지 내용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예정)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취급금지(법 제18조의2 제2항)

대상자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적용기간

  • 퇴직 후 2년간

적용대상 업무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자신이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함. 단, 본부· 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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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2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취업심사대상
      기관에서의 업무활동내역서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8조의3 제1항)
  • 제출대상자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중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자
  • 제출시기
    • 퇴직 후 2년간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
  •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 사무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
      (법 제18조의3 제3항 영 제35조의3 제2항)
    •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
      포함(시행령 제35조의3제2항)
  • 소속기관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조치사항(영 제35조의3 제3항)
    •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18조의3 제2항)
    •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시행령 제35조의3 제4항)
  • 업무내역서 비공개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함(영 제35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