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취급제한·취업이력공시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0, 044-201-8478
승인절차
1.신청인(업무취급 승인신청서 제출)
2.소식기관장(의견서첨부)
3.소속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의견서첨부)
2.소식기관장(의견서첨부)
3.소속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의견서첨부)
업무취급승인 신청서 제출
-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영 제35조의2 제1항)
- 업무취급승인신청서와 함께 취업예정확인서 제출(규칙 제17조의2 제1항)
소속기관장 등의 조치사항(영 제35조의2 제2항)
-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 확인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조사· 확인사항
- 업무취급승인신청자가 법 제17조 제3항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 본인 업무취급승인 신청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해당 공직자가 신청 가능
-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업무취급승인신청자가 법 제17조 제3항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 제출자료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 취업(예정)기관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업무취급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 업무취급승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 및 통지
- 업무취급 승인 여부를 신청자, 소속기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영 제35조의2 제3항)
- 업무취급 불승인을 의결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