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
본 자가진단 서비스는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가 공직자윤리법상에 명시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약식으로 자체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속기관 감사부서 또는 운영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