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75
- 취업제한(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가능※ 공직자윤리법 개정(공포 2014.12.30., 시행 2015.3.31.)
- 취업심사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부터 3년간 → 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간
- 밀접한 관련성 판단기준
※ 2015.3.30. 이전 퇴직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만 판단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특정기관 1급 포함) :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 3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징수, 계약, 법령상 감독, 사건수사 및
그 밖에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 등에
관계된 업무 여부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징수, 계약, 법령상 감독, 사건수사 및
그 밖에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 등에
- 취업심사대상기관
※ 2015.3.30. 이전 퇴직자는 시장형 공기업 이하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일정규모·범위에 해당하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과 그 설립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
- 일정규모·범위에 해당하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시장형 공기업,
- 위반자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015.3.30. 이전 퇴직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