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2, 044-201-8453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주식백지신탁·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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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체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요구되는 공직윤리 확립
공직자의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 및 직무공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