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2, 044-201-8453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주식백지신탁·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음
공직자윤리법 체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요구되는 공직윤리 확립
공직자의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 및 직무공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