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알선금지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0, 044-201-8478
대상자
- 퇴직한 모든 공무원, 법 제3조의2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금지대상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위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법 제18조의4 제1항) -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는 행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영 제35조의4제
4항)
신고자
-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절차
- 부정한 청탁·알선 신고
- (신고사유) 재직자가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18조의4 제4항)
- (신고내용)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영 제35조의4제1항)
- (신고방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의한 별지 제20호의6서식(청탁·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및 별지 제20호의7서식(청탁·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음)
- 신고의 처리
- 신고내용의 확인 사항(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함(법 제18조의4 제4항)
1)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2)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종결 처리(수사기관 미통보, 영 제35조의4제3항)
- 신고내용의 확인 사항(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
신고자 보호
-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
(법 제18조의4제5항)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18조의4제6항) - 신고자는 부정한 청탁·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및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또한 소속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영 제35조의4제5항 및 제6항)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청탁 금지
-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 있는 제17조 제1항의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 금지(법 제18조의5 제1항)
국가기관 등의 취업알선 금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위한 알선행위 금지(법 제18조의5 제2항)
위반시 제재
제재유형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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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전 소속 기관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9조 제3호) |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제20호)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취업을 청탁한 경우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제21호) |
소속기관장이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한 경우 | 시정권고(법 제23조) |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 경우 | 해임(법 제19조제1항제2호)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0조제3항제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