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취급제한·취업이력공시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0, 044-201-8478
내용
- 업무취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를 취급 할 수 있음(법 제18조의2 제3항)
대상자
- 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취급제한을 받는 퇴직공직자
승인사유(법 제18조의2 제3항)
-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 업무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 두 가지 사유 모두 충족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