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1, 044-201-8476
취업심사대상자
-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20.6.4. 이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
* 법 제3조제1항제1호~제12호, 시행령 제31조제1항
※ 취업심사 면제대상(법 제17조제9항, 영 제31조제2항)
-
(법 제17조제9항) 비상대비업무,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 업무, 그 밖에 단순집행적 성격의 업무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업무로 취업하는 경우 퇴직 전 계급에 관계없이 취업심사 면제*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고시 제2022-01호, ‘22.3.21. 시행)
- (영 제31조제2항) ①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포함)과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②경감 이하 경사 이상의 국가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③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경우 2020.6.4. 이후 퇴직공직자만 대상임
-
(법 제17조제9항) 비상대비업무,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 업무, 그 밖에 단순집행적 성격의 업무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부터 3년간(법 제17조제1항)
- 행정소송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서 제외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업제한기간의
진행이 정지됨(법 제19조제3항) - 다만, 취업제한결정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 진행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업제한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