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심사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심사기간

  • 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법 제14조의5제7항)
    • 다만,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주식 및 주식발행기업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법 제14조의5제8항)

결정유형

  •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의

  • 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시 필요한 경우 본인,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 가능(법 제14조의5제9 10항)

심사결정사항의 통지

  • 심사결정사항의 통지
    • 위원회는 심사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심사결정서 통지시 조치사항 및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통보
  • 의무 이행사항 확인 및 공개
    • 각 기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2개월 이내) 소속 대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 등록기관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하여야 함

      ※ 중앙부처 윤리업무담당자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확인하여 인사혁신처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