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심사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통지된 주식

  •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추가로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음

    ※ 매각을 하더라도 재산등록기관에 매각신고를 하지 않음

  • 다만, 승진‧전보‧상임위 또는 상설특위 변경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해야 함

    ※ 승진하였으나 직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제외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통지된 주식

  •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

      ※ 1개월 이내에 그 일부를 매각한 뒤 3천만원 이하 상태에서는 계속 보유 가능함

    • 재산등록기관은 신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별도의 조치 없이 보유 가능함
    • 단, 주가상승, 추가매입 등으로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3천만원 이하 상태가 되도록
      해당주식의 일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재심사 청구(또는 매각, 백지신탁)해야 하는 경우

  •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 승진·전보·상임위 변경 등 직무가 변경된 경우

      ※ 3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하여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 새로운(심사받지 않은) 주식을 3천만원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주식을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여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 기존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주식의 가액과 새로 취득한 주식종목의 가액을 합한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 상태가 되도록
           그 일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새로 취득한 주식종목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 법 제14조의6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 및 영 제27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