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인

·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 전화 : 044-201-8481, 044-201-8476
취업심사대상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적용대상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20.6.4. 이후 퇴직공직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의 퇴직공직자,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
기간 퇴직일로부터 3년간
내용 취업제한(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가능)
심사 취업 전 공직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 취업승인

취업제한의 목적

  •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 하는데 있음

취업의 범위

  •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 직책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근거조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