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주식매각·백지신탁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
(법 제12조제4항)는 제외
-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사례] KODEX레버리지, 케이프이에스스팩 등 펀드상품(인덱스, 뮤추얼, ETF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사례] 맵스리얼티1, 맵스 호주2호, OOO 리츠 등
-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사례] 공모선박투자회사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05.12.16. 고시)
[사례] 애플, 알리바바, 비야디, 중신증권, 텐센트홀딩스, 복성제약, 대진철도 등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사례] 한국ANKOR유전, 하나니켈2호 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사례] 프랭키영화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다빈치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등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액주식(’22. 7.29.고시)
1.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일 것
2. 보유 주식 중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합산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합산 수량이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미만일 것
[보유주식 가액 산정시 소액주식 적용 예]
Q. ‘공개대상자등’이 다음과 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주식 총 가액은 얼마일까요?
∘보유주식(천원): A(15,000), B(14,000), C(300), C우(800), D(600)
※ ’C‘주식은 C사가 발행한 보통주, ’C우‘주식은 C사가 발행한 우선주임
※ A, B, C+C우, D의 수량은 각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임
A. 보유주식의 총 가액은 30,100천원입니다.
∘가액산정 방법: A + B + C + C우 = 30,100천원
※ C와 C우는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고 합산 가액이 110만원이므로 C와 C우는 매각․백지신탁 대상에
해당하고, D주식은 100만원 미만이므로 매각․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함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의무예탁기간 중인 우리사주 주식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주식백지 신탁 대상 주식에 해당함
-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함
※ 단,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 체결)로 관리중인 주식 중 종목당 3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은 주식
-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 등과의 투자일임계약은 적용 안됨
-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