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회피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① 백지신탁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 완료시까지,
②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일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시까지,
③ 직위변경 신청일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시까지,
④ 의무이행기간이 지연된 경우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해당 주식 관련 직무 관여가 금지되며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 관여 사실을 사후에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함(법 제14조의 11)

적용 요건

  • 백지신탁하여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직위변경을 신청한 후 변경된 직위와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의무이행(매각,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을 한 경우

회피 대상 직무(시행령 제27조의11 이해충돌 직무)

  • 해당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 영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직무회피 기간

  • [백지신탁 시]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한 날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 받은 날까지
  •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시] 직위변경 신청한 날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 받은 날까지
  • [2개월이 경과한 후 의무이행을 했을 시] 기준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주식 처분이 완료되거나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날까지

직무회피 방법

  • 직무회피 기간 중 보유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 불참 (관련 회의 불참, 결재‧보고선 배제, 업무지시 불가 등)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보유주식 관련 안건이 소속 위원회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표결 참여 및 의견제시 불가,
    관련 법안‧조례안 발의 금지 등
    • 위원회 등 회의에 다수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회의 참석 및 다른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표결 등은 가능

직무회피의 예외

  •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백지신탁 또는 보유중인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 가능(법 제14조의11 제3항)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의 신고

  • ‘직무회피의 예외’에 의해 이해충돌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관여 사실이 있는 분기의 말일부터 10일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7 서식)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신고받은 이해충돌직무 관여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 ※ 직무회피 규정 위반 시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