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구성
설치(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 재산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둠
구성(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선임방법)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함
- (위원 자격) (위원자격)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판‧검사‧변호사 5년 이상, 금융관련 분야 5년 이상,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3년 이상 등
(법 제14조의5제4항) - (위원 임기)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 가능
법적 지위
-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
-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국내 유일의 주식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기관
-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당사자로서 처분청(피고)의 지위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