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적용대상자 및 의무의 내용(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 공개대상자등은 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의무발생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개대상자등은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의무발생 기준일(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
-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
주식백지신탁 수탁자의 처분의무
-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백지신탁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함
-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주식의 매각 또는 직무관련성의 심사
- 공개대상자등은 원칙적으로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뒤 그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등록기관은 이를 그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함 - 공개대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무발생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주식신규취득 및 정보교류의 금지
-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새로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일부예외가 있음) -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와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됨
백지신탁 주식의 매각 및 신탁의 해지권
- 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탁재산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된 경우, 신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신탁계약 해지 가능
직위변경 및 직무회피 등
- (직위변경) 공개대상자등은 담당 직무가 보유주식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직위변경을 신청하고, 직위가 변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청구(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청구 기준일은 직위 변경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 (직무회피)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①백지신탁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 완료시까지, ②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일부터 ‘관련성 없음’
결정 시까지, ③직위변경 신청일부터 ‘관련성 없음’ 결정시까지, ④의무이행기간이 지연된 경우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한
후 부터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직무를 회피해야함 - (이해충돌 직무 범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직자에게 직위변경 신청을 권고함
의무 위반 시 제재
-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의 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유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의무를 지연할 경우 경고, 관련기관에 징계 또는 과태료 부과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