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주식매각·백지신탁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주식가액의 산정방법(법 제4조제3항 제7호)
- 상장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K-OTC시장 거래 주식은 거래량 가중평균가로 산정
- 그 외의 비상장 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액면가
신고기준일(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
- ① 3천만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
- ②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③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④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⑤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법 제14조의6제2항)
- ⑥ 공개대상자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